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 과정 (문단 편집) ===== [[공수처]]법 개정안 [[대한민국 국회|국회]] 본회의 통과 ===== [[여당]]은 10일 오후 임시[[대한민국 국회|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대한민국 국회|국회]]법 제9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 [youtube(7iPQrNoPvX4)] || 2020년 12월 10일 14시, 임시[[대한민국 국회|국회]] 회기가 시작되자 [[박병석]]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 곧바로 [[국민의힘]]이 발의한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에 부쳤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임을 망각하고 반대표를 누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있었다. 심지어 이 법안을 제안설명한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도]]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조차도 반대표를 누르는 촌극이 빚어졌다. 결국 이 법안은 재석 288인중 찬성 100인, 반대 187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다. || [youtube(0lxMSglnFxw)] || 수정안이 부결되자 바로 원안이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졌다. 원안은 재석 287인중 찬성 187인[* [[더불어민주당]] 172인, [[정의당]] 5인, [[열린민주당]] 3인, [[기본소득당]] 1인, [[시대전환]] 1인, [[무소속]] 5인([[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직]], [[이용호(1960)|이용호]])], 반대 99인[* [[국민의힘]] 95인, [[국민의당(2020년)|국민의당]] 3인, 무소속 1인([[김태호(1962)|김태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